서비스소개
종합안전관리분야의 토탈 솔루션 기업
소방시설 점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소방시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규 및 화재 안전기분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반드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 22조 (21년 11월 30일 기준)
처벌조항
- 자체 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호)
- 자체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 8조)
*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함
종합점검 중 최초점검 대상물 및 시기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 소방시설점검
공동주택은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가 점검한다.
자체점검 대상 및 내용
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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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아래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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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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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 연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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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제출 |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절차
소방시설 공사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소방시설공사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말하며 이에 따른 소방공사와 관리, 유지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방시설의 신규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관련법규
처벌조항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1항)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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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설비 또는 구역등을 증설 |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ㆍ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 이전, 또는 정비 |
- 수신반(受信盤)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소방시설공사 업무절차
소방완비증명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위한 필수 인증
소방완비증명 안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이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3년 01월 03일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년 11월 30일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25년 01월 10일 기준) 등
처벌조항
- 완비증명서 미발급: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외 다수
완비증명 대상
업종 | 발급대상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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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지하층 : 66㎡ 이상 지상층 : 2층 이상은 100㎡ 이상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자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과점영업 | ||
일반음식점 |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PC방)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 |
복합유통제공업 | ||
게임제공업 | ||
학원 | 수용인원이 300명 (570㎟) 이상인 것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경우 제외 - 하나의 건축물에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 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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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 제외)이 100명(300㎡) 이상인 것 | |
단란주점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 이용업소에 해당되므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발급 대상에 포함 | |
유흥주점 영업 | ||
영화 상영관 | ||
비디오물 감상실업 | ||
비디오물 소극장업 | ||
복합영상물제공업 | ||
노래연습장업 | ||
산후조리원 | ||
수면방업 | ||
전화방업 · 화상대화방업 | ||
콜라텍업 | ||
찜질방업 | ||
고시원업 | ||
권총사격장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
안마시술소 | ||
방탈출카페업 | ||
키즈카페업 | ||
만화카페업 |
완비증명 처리절차
* 인테리어 내부마감에 목재가 있을 경우 방염처리절차 거친후 3번부터 진행
* 방염페인트 시공 시 최소 1주일 소요(소방서 마다 상이)
안전관리 대행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서비스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위탁 안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20조 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관리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3년 08월 08일 기준)
처벌조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이하 벌금(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3항3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
구분 | 방화관리용역(자체점검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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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1급 |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 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마.「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 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위탁업무 절차 및 내용
구분 | 매년 |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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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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